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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빠른 재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구직급여: 기본적인 실업급여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합니다.
- 연장급여: 특정한 사유(훈련, 경제적 어려움, 대량 실업 등)로 인해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통 요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했을 것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것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구직활동 증빙 필요)
(2)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일반 근로자: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일용근로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직전 달의 총 일수의 1/3 미만 근무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 3개월 이상)
(3) 비자발적 이직 사유 예시
✅ 사업장의 폐업, 구조조정, 경영상 해고
✅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절
✅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인한 퇴사
다만, 자발적 이직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1) 신청 기간
이직 후 즉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소정급여일수란?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90~240일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2) 신청 절차
1. 구직등록 및 구직신청: 워크넷(https://www.work.go.kr)에서 구직을 등록하고 구직을 신청합니다.
워크넷 - 믿을 수 있는 취업 포털
www.work.go.kr
2. 고용센터 방문 신청 (수급자격 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심사: 고용센터에서 신청자격을 심사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4주마다 구직활동을 증빙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후 급여를 수령하시면 됩니다.
(3) 구비서류
✅ 구직신청서: 워크넷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 이직 확인서: 퇴사한 사업장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신분증, 통장 사본: 급여 입금 계좌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 필요에 따라 퇴직 사유 증빙자료는 (해고통지서, 권고사직 확인서, 임금체불 진정서 등) 추가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 및 지급액 모의계산
(1) 지급 방식
✅ 매월 1~2회 지급: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 후 지급됩니다.
✅ 실업인정을 신청한 후 약 2주 이내 입금이 됩니다.
✅ 실업인정 신청은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방문도 가능합니다.
(2) 지급액 계산
지급액 = 이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 = 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90일
상한액은 1일 최대 66,000원 (2024년 기준)이고 하한액은 1일 최저임금의 80%입니다.
💡 모의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근로자가 10년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평균임금이 300만 원 ÷ 30일 = 10만 원
1일 실업급여는 10만 원 × 60% = 6만 원 (상한액 내 지급)
지급 기간은 150일 (소정급여일수)
따라서 총 수령액은 6만 원 × 150일 =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제는 온라인에서 손쉽게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아래 화면을 클릭해 지금 바로 계산해보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및 유의사항
✅ 4주마다 면접, 교육, 창업 준비 등의 구직활동을 필수로 증빙해야 합니다.
✅ 단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 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취업할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급여를 반환하고 제재를 가합니다.
❌ 부정수급을 하는 예시는 취업을 한 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적으로 수급하는 경우, 가족회사를 등록한 후에 허위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허위로 구직활동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연장급여 종류
실업급여 연장급여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연장급여 종류 | 지급 대상 | 지급 기간 |
훈련연장급여 | 직업훈련 지시를 받은 자 | 훈련 기간 동안 |
개별연장급여 | 취업 곤란 및 생활 어려움 | 최대 60일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 발생 시 | 최대 60일 |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결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를 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빠르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