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7월부터 최대 7일! 공무원 휴가 제도 개편 총 정리

by 2스타즈 2025. 4. 13.

    [ 목차 ]

공무원 휴가 제도 대폭 개편! 최신 변화 총정리

공무원 휴가 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휴식 차원을 넘어,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 재직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가 꾸준히 개편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개정된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휴가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기재직 공무원을 위한 특별 유급휴가 도입

✅ 국가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신설

202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중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재직 기간 휴가 일수 비고
10년 이상 ~ 20년 미만 5일 해당 구간 내 1회 사용 가능
20년 이상 7일 퇴직 전까지 1회 사용 가능

 

해당 휴가는 유급으로 제공되며, 단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 팁: 휴가를 신청할 때는 조직의 일정과 본인의 휴식 필요를 모두 고려해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관리자로서 팀의 리듬을 고려한 시점에 사용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 신설 및 확대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휴가제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 충청북도

  • ‘새내기 도약 휴가’ 신설: 재직 5년 미만 공무원에게 연 2일 유급휴가 제공
  • 육아시간 사용 기간 확대: 자녀 연령 기준 5세 이하 → 8세 이하, 사용 기간 24개월 → 36개월로 개선

 

🔹 경상남도

  • 자기계발 휴가 신설: 재직 5년 이상~10년 미만 공무원에게 5일 휴가 부여
  •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 가능

 

🔹 용인시

  • ‘새내기 도약 휴가’ 3일 신설: 재직 1년 이상~5년 미만 대상
  • 장기재직휴가 5일 추가: 재직 10년 이상 대상
  • 가족 간병 휴가 3일 신설
  • 형제·자매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 3일로 확대

 

🔹 횡성군

  • ‘새내기 휴가’ 3일: 재직 1년 이상~5년 미만
  • 장기재직휴가 5일: 재직 5년 이상~10년 미만
  • 30년 이상 재직자: 최대 25일까지 휴가 확대
  • 퇴직준비휴가 20일 신설
  • 격려휴가 연 10일로 확대

 

 

 

📌 팁: 각 지자체마다 복무 조례가 다르므로 소속된 시·군·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 휴가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으니 주기적으로 인사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 내 지역 복무 규정 확인하러 가기

'지역 복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 종로구 복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육아시간 대상 자녀 연령 확대: 기존 5세 이하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시간 사용기간 확대: 24개월 → 36개월
  • 다자녀 가족돌봄휴가: 셋째 자녀부터 1일씩 유급휴가 추가
  •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 1일 → 3일
  •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 일수 확대: 재직 1년 이상 4년 미만 공무원도 연 15일 보장
  • 연가 저축 시 소멸 시효 폐지: 이월·저축한 연가 일수는 소멸되지 않음

📌 팁: 제도가 확정되기 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나 행안부 공지사항을 통해 최종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결론

공무원 휴가 제도는 단순히 쉬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도 변화는 공직 생활의 지속 가능성, 개인의 삶의 질, 업무 몰입도와 직결되는 요소입니다. 최근의 변화는 장기근속자뿐 아니라 저연차 직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는 제도 속에서 본인의 재직 기간과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휴가는 권리이며, 효율적인 공직 생활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복무 제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현명한 공직 생활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