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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할까?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주식 투자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는 더 이상 일부 대형 투자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주주 중심의 과세 구조였으나, 장외거래 증가,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K-OTC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 신고 대상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투자자라면, 2026년 3월 3일(화)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청 공지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제도의 핵심을 정리하고, 누가 신고 대상인지, 국세청이 어떻게 안내하는지, 홈택스 신고는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 시점에 따라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 예정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1~6월) 양도분 → 9월 예정신고
- 하반기(7~12월) 양도분 → 다음 해 3월 예정신고
이번 대상은 2025년 하반기 양도분이며, 신고 기한은 2026년 3월 3일(화)입니다.
예정신고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을 정리하고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확정신고 과정에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예정신고를 누락하면 불필요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국세청이 명시한 신고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장내거래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 지분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직전 연말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시장별 대주주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지분율이 낮아도 보유 주식 가치가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일반 개인투자자가 증권거래소를 통해 사고파는 장내거래는 소액주주 기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개인 간 주식 직접 양도
- 비공개 거래(사적 거래)
- 기업 내부 임직원 간 주식 이전
- 블록딜 등 장외 방식의 거래
이처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양도 시 과세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스타트업 투자, 벤처기업 지분 거래, 중소기업 지분 매각, 엔젤 투자 회수 등 비상장주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고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신고 대상이 되며, 일부 중소·중견기업은 사전안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율 정리
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규모와 주식 유형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주식(대주주 또는 장외거래)
| 과세표준(양도차익) | 세율 |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25% |
👉 예시
- 양도차익 2억 원 → 세율 20% 적용
- 양도차익 5억 원 → 3억까지 20%, 초과분 2억은 25% 적용
✅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 과세표준(양도차익) | 세율 |
| 3억 원 이하 | 20% |
| 3억 원 초과 | 25% |
👉 다만,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대주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이 핵심 정리
| 구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 대주주 | 과세 | 과세 |
| 소액주주 | 비과세 | 과세 |
즉, 장내거래라 하더라도 대주주라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세청의 사전 안내
국세청은 모든 투자자에게 일괄 안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 유형별로 차등 안내를 실시합니다.
대주주의 경우 장내·장외거래 모두 사전 안내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소액주주는 장내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가 없고, 장외거래에 대해서만 안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개념이 ‘조건부 사전안내’입니다. 이는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이 이체된 경우에 한해 안내문이 발송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 간 현물 이전이나 계약서만으로 이루어진 거래 등 계좌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안내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직접 거래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일정
국세청은 단계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시도한 뒤, 최종적으로 우편 발송을 진행했습니다.
- 1차(2월 4일): 카카오톡
- 2차(2월 5일): 네이버앱, KB스타뱅킹, 신한SOL Pay
- 3차(2월 6일): 통신 3사 문자
- 4차(2월 10일): 우편 안내문
특히 모바일 알림을 수신 거부한 경우나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2월 10일에 우편 안내문이 추가 발송되었습니다.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기간 정리
| 구분 | 대상 기간 | 신고기간 |
| 상반기 예정신고 | 1~6월 양도분 | 9월 1일~9월 30일 |
| 하반기 예정신고 | 7~12월 양도분 | 다음 해 3월 1일~3월 31일 |
| 이번 건(특별) | 2025년 하반기 | ~ 2026년 3월 3일(화) |
👉 핵심 정리
- 2025년 7~12월에 주식을 판 분들은 반드시 3월 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단순히 “연말정산 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홈택스 신고, 달라진 점
국세청은 매년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첫째, 동일 종목 동일 양도가액 자동합산 기능입니다.
과거에는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나누어 매도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합산해야 했지만, 이제는 홈택스가 자동으로 정리해 줍니다. 이는 신고 오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비과세 자가진단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주주 여부, 거래 방식, 보유 기간, 매도 금액 등을 점검할 수 있어 초보 투자자에게도 유용합니다.
또한 기존의 주식양도세 미리채움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되어, 국세청이 보유한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기본 정보가 자동 입력됩니다.


참고 포인트
첫째, 대주주 판단 기준은 ‘연말 기준’이 핵심입니다.
매도 시점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보유 상태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말 직전 지분 정리가 있었다면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장내거래라도 대주주라면 과세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권사에서 매매했으니 세금 걱정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주주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셋째,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기간 내 여러 종목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손실 종목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안내문 수신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Q. 증권사에서 세금을 대신 처리해 주나요?
→ 아닙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아니라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세무사를 꼭 써야 하나요?
→ 단순 거래는 홈택스로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 가족 간 거래, 복수 거래가 있는 경우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결론
2025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향후 세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대주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거나, 비상장주식 거래가 있었거나, 장외거래를 한 경우라면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본인의 거래 내역을 점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식 투자와 세금은 늘 함께 가는 주제이므로, 단기적인 수익뿐 아니라 세무 측면까지 꼼꼼히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